68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장근로시간 단축 1.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과 휴일의 규정 2. 68시간의 의미 3. 연장근로에 대한 법원의 입장 4. 연장근로시간 단축과 할증임금과의 관계 5. 현행 행정해석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될 경우 임금의 비교 6. 최근 입법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에는 1잔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라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