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서면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건사례: 원직복직 명령 대응사례 1. 당사자개요 2. 구제신청에 이른 경위 3. 주요쟁점사항 (1) 쟁점-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쟁점-2: 회사측의 원직복직명령 4. 사건의 진행과정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접수와 사건의 결과 해고를 당한 뒤에 뜬금없이 회사로부터 다시 회사로부터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나 '원직복직명령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이렇게 근로자를 굳이 해고한 뒤에 다시 복귀하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원직복직명령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당사자개요 본 사안의 근로자(신청인)는 2015. 9. 15. 인터넷 채용광고를 통해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3일 뒤인 2015. 9. 18. 면접이 있었고 2015. 10. 1.에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당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더보기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 1. 해고예고와 서면통지의 구분2. 해고예고 (1)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 여부) (2)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근기법 제35조 2) 해고예고의 예외: 근기법 제26조 단서 3. 해고의 서면통지 (1)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서면통지의 기재내용 1) 해고사유 2) 해고시기 (3) 서면의 의미 (4)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간의 관계 1. 해고예고와 서면통지의 구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예외있음) 한편, 근기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