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등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이나 차별시정 신청사건을 심판하고,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판하며,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청사 내부 모습) 일반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①사업주에게 해고를 당한 뒤에 노동청에 찾아간다 → ②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 ③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권유하거나)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