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최근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의 발언과 유사한 발언을 예전 새누리당 시절 당시 대표인 김무성 의원 역시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 일반시민으로서 드는 허탈감뿐만 아니라 노무사의 입장에서 발언의 법적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1. 임금체불은 채무불이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다.일반 대중의 인식에는 사업장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이 있으면 "돈을 떼였다"라고 인식하게 된다. 위의 두 국회의원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관점에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을 지급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